사회
'8명 사상 구의동 사고' 70대 운전자 긴급체포…"만취, 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18-07-13 11:09  | 수정 2018-07-20 12:05


서울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12일) 이 사고를 낸 김모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김씨 본인도 병원으로 실려 간 탓에 몇 시간에 걸친 검사를 마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어다고 전하며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퇴원 직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과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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