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금감원, 금융 아닌 일반상장사 M&A도 현미경 검사
입력 2018-07-13 10:36 

[본 기사는 07월 11일(08:5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아닌 일반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의 공정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공정성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연구작업에 착수해 내년께 '한국형 인수·합병(M&A) 선진화방안'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만든 뒤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 금융사 인수·합병에 비해 일반 상장사들의 인수·합병은 사실상 민간의 흐름에 맡겨왔다"며 "금융사처럼 심사를 하진 않겠지만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향후 공정한 인수합병시장 조성을 위해 한국형 M&A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는 주요 선진국의 인수합병 형태, 공정성 가치확보 장치, 실무관행 등이 종합적으로 조사·분석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한국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평가업무 적정성 제고 유도 등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간 인수·합병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해당 기업주식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가치평가나 합종연횡이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다"며 "최근 지주회사 편입이나 계열분리 등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감원이 추가로 인수합병 과정에 감시자로 뛰어들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인수·합병이나 지분계약 전후로 공시문제가 함께 있고 늘 소액주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다"며 "금감원이 어떤 기준을 만들지 모르지만 대기업들은 공정위에 이어 감독기관이 추가되는 옥상옥 형태가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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