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무사 문건 법리 검토 외부에 맡겨…소극적 대응 논란
입력 2018-07-13 10:23  | 수정 2018-07-13 11:13
【 앵커멘트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넉달 동안 왜 아무 조치도 없이 가만히 있었냐는 지적에 송 장관이나 국방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어제(12일) 답변을 내놨는데,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의 법적 검토를 외부 인사에게 의뢰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송영무 장관이 법리 검토를 맡긴 사람은 국방부 내부가 아닌 외부 인사였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법무관리관이 감사를 받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고위 공직자에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공식 기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 맡기면서 정식 법리 검토보다 조언 수준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안에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가 가능한데 외부에 맡긴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처음에 법리 검토를 고위 공무원에 맡겼다고…."
-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밀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조언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이 최초 보고를 받고도 문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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