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8-07-13 10:23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과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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