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바 공시 위반…`분식`은 판단 유보
입력 2018-07-12 17:56  | 수정 2018-07-12 19:57
◆ 삼성바이오 공시 위반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 지적 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4년간 감사 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이 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변경을 통한 2조원대 흑자전환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의 재감리 결정을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증선위 결정에 대해 13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이날 증선위의 요청을 받은 금감원은 2015년도 회계뿐만 아니라 2012년도부터 회계감리를 다시 실시해 이번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추가 감리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재감리가 수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가치평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적자 회사를 2조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낸 흑자 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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