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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처벌해야"...`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에 국민청원↑
입력 2018-07-12 17:55 
양예원. 사진| 양예원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시신이 암사대교 인근에서 발견되면서, A씨의 사망이 확인되자 양예원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강물 위로 떠오른 시신을 발견해 119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시신이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께 북한강에서 투신한 A 씨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양예원의 폭로 이후 스튜디오 측과 나눈 메신저가 공개되고 유포 정황이 포착되는 등 팽팽하게 맞섰던 여론이 A씨의 사망 이후 A씨 동정 여론 쪽으로 추가 기울고 있다.
양예원 관련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A씨가 투신한 9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12일까지 3일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예원을 구속하라', '양예원이 스튜디오 실장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양예원을 처벌하라', '양예원을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길' 등 30여 개에 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17일 양예원은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은 스튜디오 실장이 손해배상과 인맥을 이용해 배우 데뷔를 막겠다고 하는 등 협박했고, 이에 못 이겨 다섯 차례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A씨는 합의한 촬영이었다며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을 맞고소했다. A씨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두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이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예원과 배우 지망생 이소윤을 포함,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 다른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건 관련 나머지 피의자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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