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25 사병 퇴직금 미지급은 합헌"
입력 2008-06-12 10:50  | 수정 2008-06-12 10:50
6.25전쟁 때 복무한 군인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사병과 하사 전역자를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고모씨 등 242명이 "1960년 이전 군복무자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대상을 이등상사 이상 직업군인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 대상은 퇴직 후 생활안정이 필요한 직업군인으로 의무복무자는 해당되지 않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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