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에 맞춤형 상장제도 도입
입력 2008-06-12 07:50  | 수정 2008-06-12 07:50
성장형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장 제도가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와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요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장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지만, 자기자본이 100억원 미만이라도 공모 예상가를 감안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변경하면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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