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봉사 300시간'
입력 2008-06-12 06:25  | 수정 2008-06-12 06:25
우여곡절 끝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3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정 회장은 상고 기간인 일주일 이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 회장과 함께 부외자금 조성 등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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