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대 비자금 만들고 장부 조작…한라 전·현직 임원진 실형
입력 2018-07-10 20:54  | 수정 2018-07-17 21:05


거액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오늘 (10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최병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회계 담당 이사 이모씨에겐 징역 1년, (주)한라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4년간에 걸쳐 거액의 부외 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과 회계서류 조작, 장부 폐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던 시기에 회사는 한 해를 제외하고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아울러 "㈜한라는 임원 이씨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후에도 그를 징계하기는커녕 전무로 승진시켰다"며 "이런 행위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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