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임종헌 강제수사 불가피"…자료 제출 신경전
입력 2018-07-09 19:42  | 수정 2018-07-09 20:38
【 앵커멘트 】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선별 제출하면서,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정현 의원를 통한 청와대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파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임 전 차장이 컴퓨터 파일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현직이 아닌 만큼 수사에 대한 부담도 작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미 고발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며 언제든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서두르는 것은 휴일까지 수사관들이 투입된 검찰의 포렌식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측은 기획조정실을 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는 내놓지 않고 선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도 내부 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강제수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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