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한 남성 검거…알고보니 상습범
입력 2018-07-07 17:06  | 수정 2018-07-14 18:05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저께(5일) 오후 9시쯤 창원시내 한 대형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영상 녹화 재생 버튼을 미리 누른 다음 휴대전화를 여성 근처에 고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트 보안요원은 수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A씨를 주차장에서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넘겼습니다.


A씨는 작년에도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 휴대전화와 자택 PC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그저께(5일) 저녁 창원시내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다른 칸에서 몰래 훔쳐본 혐의로 B(37)씨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칸에 숨어 있던 B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겪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2로 신고해달라"며 "불법 촬영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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