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조현민·이명희 이어 한진家 구속 면해
입력 2018-07-06 07:14  | 수정 2018-07-13 08:0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와 아내 이명희 씨에 이어 한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앞서 이명희씨는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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