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6천만원까지 보호"
입력 2008-06-10 16:15  | 수정 2008-06-10 16:57
현재 4천만원으로 돼있는 전세금 보호대상이 6천만원으로 늘어나고,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는 금액도 천9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3백4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도시재정비 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했는데, 뉴타운 등의 사업이 완료된 곳이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는 앞으로 백 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20제곱미터 이상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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