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 신청
입력 2008-06-10 11:20  | 수정 2008-06-10 13:01
오는 22일부터는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임차인도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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