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법과 군형법상 '추행' 잣대 달라"
입력 2008-06-10 10:05  | 수정 2008-06-10 10:05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과 군형법상 추행은 의미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형법상 추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대위는 지난해 소속대 행정반에서 B상병에게 '돼지'라고 놀리며 젖꼭지를 꼬집어 잡아당기는 등 중대원 3명의 가슴을 비틀거나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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