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라면업체 가격담합 여부 조사
입력 2008-06-10 09:20  | 수정 2008-06-10 18:00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라면값 인상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에는 국내 라면시장 점유율 1위인 농심을 포함해 삼양식품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아이스크림 등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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