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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6-26 20: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기자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결론을 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는 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재조사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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