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6월 26일 뉴스초점-줄줄 새는 양육수당
입력 2018-06-26 20:10  | 수정 2018-06-26 20:47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6세 이하 영유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수당'이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매달 10~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이 양육수당은 5년 이상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동포는 1997년 위장 결혼을 해서 한국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곤 한국에 단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중국인 자녀를 이용해 5년간 매달 양육수당을 다 챙겨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아이가 타국 여권으로 출입을 한 경우엔 국내 주민번호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 확인도 안 됩니다.

뒤늦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간 연결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곤 했지만 빨라야 내년 상반기. 또,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해외출생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도 없지요.

문제는 당장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제도 역시 양육수당과 똑같은 허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이 또 새 나가게 생긴 거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늘린다는 좋은 취지만큼 과정도, 결과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들어가기 전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국민을 돕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복지부 따로, 법무부 따로 행정을 펴지 말고
세금을 쓰기 전에 해외 출생이나 복수 국적 아동의 체류 기간을 밝혀낼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부터 서둘러 만들어내야 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