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사증 제도' 악용한 불법 입·출국 브로커 일당 검거
입력 2018-06-26 19:31  | 수정 2018-06-26 21:02
【 앵커멘트 】
제주도에는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도 한 달 동안 머물 수가 있는데요.
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입·출국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는 한 중국인 남성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

(현장음)
"당신을 제주도에서 불법으로 육지로 나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불법 입·출국 브로커 임 모 씨 등 2명도 꼼짝 없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임 씨 등은 외국인 한 명 당 500여만 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전남 여수 등으로 가는 화물선에 몰래 태워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입·출국 브로커들은 비자가 없는 외국인도 30일 동안 제주도에 머물 수 있게 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를 불법 입·출국 범행의 출발지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이강석 / 경찰청 외사수사계장
-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임금수준인 높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입국하는 것으로 분석…."

경찰은 난민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도 붙잡았습니다.

파룬궁 소속이 아닌 중국인들을 마치 파룬궁을 수련하다 정치적 박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게 한 겁니다.

경찰은 중국인 한 명 당 300만~500만 원을 받은 브로커 1명과 가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4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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