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케이블TV협회 "논의 없이 일몰된 합산규제…대체법안 시급"
입력 2018-06-26 17:36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자동 일몰일(27일)을 하루 앞두고 대체 법안과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케이블TV협회는 "유료방송업계 최대 쟁점이자 유효경쟁구도를 지탱해주던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내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특히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의 시장 독점을 경계해 만들어진 것으로 KT의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다른 기업들처럼 합산해 규제하자는 조치안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5년 시행돼 3년 뒤 일몰하기로 했다.

협회는"3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일몰에 관해 논의나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처럼 허무하게 자동 폐기 수순에 처해졌다"며 "합산규제가 이대로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쟁 없는 미디어 다양성 후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합산규제는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나 입법미비의 규제공백이 기약조차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고 규탄했다.
방송산업은 철저한 규제산업으로 방송법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 진흥과 별개로 다양성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미 대형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방송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합산규제는 당장 내일부터 입법 공백 사태를 맞이한다"며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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