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달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
입력 2018-06-26 17:24 
7월 31일부터 편의점·마트 등 골목상가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이 많게는 연간 수백만 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밴(VAN) 수수료를 7월 31일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적용한다고 밝혔다.
밴 사업자가 받아가는 총 수수료는 정액제일 때와 큰 차이가 없도록 수수료율은 0.28% 수준으로 결정했다.
정액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가격에 상관없이 카드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가맹점 매출에서 일정액을 떼어가는 방식이다.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빈번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등에 불리하다.

반면 정률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방식이다. 가격이 싼 물건을 판매하면 적은 수수료만 내면 되므로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유리하다. 반면 판매하는 상품의 단가가 큰 자동차, 가전제품 판매처 등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정률제 적용 대상은 전체 카드 가맹점(약 267만개)의 13% 수준인 약 35만개다. 카드 가맹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연 매출 5억원 미만)은 이미 우대수수료율(각각 0.8%와 1.3%)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정률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편의점들이 부담하게 될 카드 수수료율은 전체 매출액 대비 약 0.61%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액수로 따지면 편의점 한 곳당 연간 361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 제과점(0.55%포인트·296만원 감소), 약국(0.28%포인트·185만원 감소), 슈퍼마켓(0.26%포인트·531만원 감소) 등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평균 결제 액수가 큰 자동차 판매업체는 연 0.19%포인트의 수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해 연간 약 83억4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판매점(0.16%포인트·1559만원 상승), 면세점(0.10%포인트·1억2000만원 상승), 골프장(0.08%포인트·1323만원 상승) 등도 지금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편 만 14세 이상이던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2세로 낮아지고 후불교통카드 발급 제한 연령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고등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경우가 많고 용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체크카드로 받는 것이 용돈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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