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 받는 신세계페이먼츠 어떤 회사?
입력 2018-06-26 17:07  | 수정 2018-06-26 17:18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의혹 연루 업체인 신세계페이먼츠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해당 기업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검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페이먼츠를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과장급 간부가 퇴직 후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잡고 지난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신세계 계열사이며 비상장법인인 신세계페이먼츠는 지난 2013년 설립됐다. 이마트몰과 신세계몰에서 이뤄지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무를 도맡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란 고객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대금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보면 이마트와 신세계에 집중돼 내부거래 비중이 100% 달한다.
내부거래가 100%에 가깝지만 정작 신세계페이먼츠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처벌은 특수관계인의 직접적인 지분 보유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페이먼츠 주식은 현재 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50%씩 보유해 오너 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는 공정위 간부는 신세계페이먼츠에 자문역으로 입사해 지난해 말 퇴사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