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6-26 15:44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인사혁신처 등을 2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 취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어 임의제출이 곤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을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기업이 공정위에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해당 기업들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종결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심결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실을 대상으로 과거 일부 기업 사건에서 고발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고발하지 않고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에 대한 조사를 봐주는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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