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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YG 갑질 VS 원만한 합의...‘믹스나인’ 데뷔 무산 후폭풍
입력 2018-06-26 15: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믹스나인 데뷔 무산을 두고 우진영이 속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천만원이다. 소송 이유로는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한 소속 연습생 우진영의 데뷔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를 들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YG엔터테인먼트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라고 설명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의 ‘갑질이었다고 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 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소송 사실을 접한 YG엔터테인먼트 역시 입장을 전했다. YG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YG는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소송은 올해 1월 종영한 JTBC ‘믹스나인 데뷔 무산을 놓고 벌어진 일이다. 해피페이스 소속 우진영은 ‘믹스나인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1위에 올라 데뷔조로 선발됐다. 하지만 지난 5월 YG 측이 프로그램 자체가 예상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그룹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전략을 구성했으나 각 기획사의 입장차로 인해 데뷔 무산을 결정했다고 데뷔 무산을 공식화했다.
YG 측은 "결론적으로 YG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약 6개월간 ‘믹스나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연습생들의 데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의 네티즌들이 YG엔터테인먼트를 비판했다. 결국 소송 문제로 번진 ‘믹스나인 데뷔 무산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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