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희망퇴직 거부하자 업무경험 없는 곳 발령한 것은 부당"
입력 2018-06-26 14:50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발령 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이 저성과자 등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텔레콤(SKT)이 "부당전직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SKT는 2015년 12월 희망퇴직을 거부한 강모씨 등 4명을 수도권 지역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다이렉트세일즈(DS)팀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전 부서에서 기술·마케팅 업무를 담당해 오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새로운 업무를 맡게된 것이다. 이에 강씨 등은 "사측의 전보 발령은 저성과자 퇴출용"이라며 2016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며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최소한의 협의절차 없이 전보가 이뤄져 부당하다"며 강씨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SKT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강씨 등은 회사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경제적 수익성과 업무능률 증진 등 전보의 목적과 근거, 명분 등이 인정되더라도 전보 발령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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