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츠 트럭 무더기 결함"…국내 구매자 48명 집단소송
입력 2018-06-26 14:33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에 조향 불량과 냉각수 오염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악트로스 등 벤츠 트럭을 소유한 48명의 차주는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독일 다임러AG 본사와 다임러트럭코리아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 문제로 가족이 사망한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을,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각 5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총 17가지의 차량 결함이 적시됐다. 원고 측은 벤츠 트럭의 핸들을 틀어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진행하지 않고 수차례 조향 장치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냉각수로 작동되는 방식인 트럭의 워터 리타더(제동력을 높여주는 장치)에 쇳가루와 이물질이 많이 발생해 통로들이 막혀 여러 부품이 고장 났다고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한 구매자는 운전석 에어백 미장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주행했다가 사고로 숨졌으며, 또 다른 구매자는 차량이 30m가량 굴러떨어졌는데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임러 트럭 코리아 측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애프터서비스(A/S)와 부품 보증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고객들과 계속 대화하는 한편 기관 차원에서 차량 조사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 차주들이 있는 만큼, 회사측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한다면 추가 소송도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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