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수천억 대 세금 추징도 가능해
입력 2018-06-26 11:05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총 73명을 적발하여 이 중 운영자 이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탈세액인 수사 중인 부분만 2,0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83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 등 상대적으로 선고형량이 높지 않은 범죄로 의율되고 있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현금인출 조직을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등 자금추적이 어려워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박탈되는 사례 또한 드물어 불법 도박의 수사와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위법한 사업이나 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조세포탈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병과될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검찰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혐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추가로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감형 등 여러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추후 조세포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바,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운영 규모에 따라 실질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정도의 추징세액이나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세청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 및 조세불복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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