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미 "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 10년 확대"…'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입력 2018-06-26 10:52  | 수정 2018-07-03 11: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늘리는 방안데 대해 협의를 마쳤고, 퇴거보상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가 등의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주·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됐습니다.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는다

현행 상가법은 임대차 계약 이후 5년까지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임대료 문제로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이 폭항사태로 번진 일도 있습니다. 일명 서촌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건물주가 세입자 김 씨에게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다며 인상을 요구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건물주가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는데, 결국 12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충돌 끝에 세입자가 건물주를 둔기로 폭항하는 사태까지 번졌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갱신기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