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교사 허위등록해 보조금 1억 빼돌려…어린이집 대표 기소
입력 2018-06-26 10:39 


아들과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보육교사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1억여만원을 빼돌린 서울의 한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감독·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서울 소재의 한 어린이집 대표 A씨와 원장 B씨가 기소되고 보조금 1억1000만원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위탁 운영 취소 처분도 내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들과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 이후 이를 다시 보육교사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원장 B씨도 딸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무상으로 방과후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면 실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이들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해 원아들의 돌봄이 소홀해진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기존 보육교사와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시설 부정수급은 단순한 재정누수 문제가 아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용자와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복지시설 보조금 등을 포함해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올해 5월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총 184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524건을 감독·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492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신고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