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원서 치매노인환자 13시간 방치…경찰 수사 나서
입력 2018-06-26 10:3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의 손발을 포박한 채 10시간 이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나섰다.
26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시 남구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A씨가 침대에 묶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3시간동안 방치됐다.
직원들은 A씨의 손발을 기저귀로 묶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 침대에 묶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이 사실은 안 후 요양원 대표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형법상 감금과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할 기관인 남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남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번 사건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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