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분쟁위, 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입력 2018-06-26 09:36 
방사능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 [자료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라돈 검출 모델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달 2~31일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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