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업자금 빌려다 집사면 최장 5년 대출제한
입력 2018-06-24 17:33 
개인사업자 대출금 유용에 대한 은행권의 점검 기준이 강화된다. 차주가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거나 시설자금으로 전용하면 예외 없이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해당 금액은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회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전면 개정 예고를 통해 다음달 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8월쯤에는 개정 점검 기준을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점검 생략 대상이던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이 점검 대상으로 변경된다. 점검 면제 금액 기준도 기존에 건당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뿐 아니라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도 받게 된다. 임대업자가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뒤 실제로 임대업을 영위하는지 은행이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대출금 유용이 적발되면 은행은 해당 금액을 즉시 회수한다. 아울러 자금을 유용한 차주는 1차 적발 시 해당 대출을 갚은 날로부터 1년, 2차 적발 시 5년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후 현장 점검은 영업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대출 건당 5억원 초과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만 한정하되 차주의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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