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0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입력 2018-06-24 13:38 
서울시는 오는 7월 27일까지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을 5% 이하로 자제하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가로, 이를 위해 시는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이 전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해 추진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인 리모델링 지원금액 [자료제공: 서울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이번 장기안심상가는 오는 25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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