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쿠쿠전자 특허기술 따라한 쿠첸, 35억 배상해야"
입력 2018-06-21 16:54 

압력밭솝 생산업체인 쿠첸이 경쟁기업인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쿠첸이 쿠쿠전자가 입은 피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데 따른 피해액 35억여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쿠첸 측이 쿠쿠전자의 특허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2015년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쿠첸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쿠첸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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