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 하반기부터 규제개혁 잘한 기초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8-06-21 15:30  | 수정 2018-06-21 22:20

정부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초 지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없애고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 인증을 통과하면 재정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는 게 골자다.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 연구용역을 지난 4월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 의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지도, 규제나침반 등으로 전국 지자체 순위만을 메겨왔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인증제는 기업투자 실적, 입지 조건에 대한 개선대책 등 규제혁신 정도를 토대로 기초 지자체가 중앙 정부에 인증을 요청하면, 추후 중앙정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스스로 규제개혁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업 투자 및 유치실적, 창업 건수, 공장 입지규제 개선 등 세부항목을 수십여개 만든 후, 항목별 기준을 통과하면 점수를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합산 점수'가 800점 이상이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번 인증제를 통과하면 약 2년 간 유효기간을 두고, 이후 주기적으로 재인증을 받게끔 할 예정"이라며 "인증에 통과한 기초 지자체는 그만큼 더 지방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아울러 해당 효과를 홍보하며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인증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지 못한 기초 지자체에 대해선 규제개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재 규제개혁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한 눈에 볼 수있게끔 만드는 '측정모델'을 개발해 각 기초 지자체가 자가진단을 하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규제개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별 인구 및 재정 수준이 다른 만큼, 지자체별 체급을 나눠서 인증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규제개혁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라며 "이미 지자체와 해당 안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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