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高이자 받고 대출금리 조작한 은행들 적발
입력 2018-06-21 14:21 

A은행은 고객의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B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에 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부과, 우대금리 운용 등이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9개 국내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은행과 같이 일부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시장 상황 변경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목표이익률 산정 시 경영목표를 고려해 산정한 이익률에 경영 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다른 여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가 인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 상승을 이유로 제공하는 금리산정시스템상 금리 인하의 경우 이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적용·변경에 대해 고객에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가 없어 고객이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 알기 어렵고 은행의 기록·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이 불합리한 은행에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 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를 제공해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산금리와 부수 거래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기로 했다. 또 은행 간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앞서 은행들은 대출약정 때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 알려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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