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도우미 경력 소문낸다` 20대 협박한 남성 입건
입력 2018-06-21 13:57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알린다며 직장인 여성을 협박한 남성이 공갈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50)씨는 직장인 여성 A(28)씨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A씨 심리치료 등 보호 절차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거리에서 이씨를 만나 고수익 알바를 제안 받고 퇴근 후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수익 알바'라는 이씨의 유혹에 쉽게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씨는 시급 3만원 중 2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으며 A씨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A씨의 전화번호, 집 주소, 직장 위치까지 알고 있다'며 노래방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벌금 명목으로 300만원에 이어 1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이어가다 이 씨에게 다시 한번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했고 이에 이 씨는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 일을 알려질까 두려워하다 결국 경찰서에 이 씨를 신고했다.
경찰의 검사 결과 A씨는 범죄피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즉각적인 치유와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경찰은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한편 이 씨가 더는 A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21일 "제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이나 저마다 처지 때문에 고민을 안고 있다면 트라우마 측정 검사라도 먼저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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