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용 목적 개 도살은 불법 판결" 국내 첫 판결
입력 2018-06-20 19:30  | 수정 2018-06-20 21:01
【 앵커멘트 】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용 개 도살이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개 농장 주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검찰은 한 개 농장 주인을 개를 식용으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개 농장 주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충격기를 썼다는 방법의 잔인함을 떠나, 도살한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동물이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부득이하게 쓸 때가 아니면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 식용도살을 불법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시한 이번 판결로 개를 식용으로 먹는 보양 문화 자체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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