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3 선거 당선인 첫 구속..공천알선 명목 돈받은 혐의
입력 2018-06-20 16:11  | 수정 2018-06-27 17:05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선인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A 씨는 지인 B 씨(구속)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C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공천에서 떨어진 뒤 이들에게 건넨 돈 가운데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도 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세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 끝에 지난 15일 B 씨를 구속한 데 이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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