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입력 2018-06-20 15: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기준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래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의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제도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공고의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가 차단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000가구 이상에 대해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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