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1일 고발인 조사…참여연대 임지봉 교수 출석
입력 2018-06-20 14:37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 대표로 임 교수를 불러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2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9일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원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21일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중앙지검에 접수된 관련 고발은 총 20건이다. 상당수는 시민단체 등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7·17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58)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컴퓨터를 임의로 개봉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을 직권남용, 비밀침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한편 21일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KTX 여승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승무원들에게 파견근로자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대법원은 같은 날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돼 2년 넘게 일했던 근로자는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사건과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은 한 묶음으로 심리 검토돼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법리 선언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연구관실에서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 연구와 여러 단계 검증을 거치며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돼야만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KTX 여승무원 사건'만 특정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가 쟁점인 사건들에 대해 같은 법리로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