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 "대기업 사건 부당종결·퇴직자 불법 취업 혐의"
입력 2018-06-20 14: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 종결하고 퇴직자들이 관련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자리를 얻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알선한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기업 관련 사안을 자체 종결한 배경에 공정위 공무원과 기업 측과의 유착 의혹이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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