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정황
입력 2018-06-20 12:44  | 수정 2018-06-27 13:05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공정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0일) 아침 9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자리를 얻은 사실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오히려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알선한 정황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