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지주사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핀테크 등 非금융사 지분 소유케 해야"
입력 2018-06-20 11:36 

"글로벌 금융사들의 겸업방식이 금융과 비금융 기술의 융합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핀테크 기업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비금융회사의 지분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또 정보공유에 있어 미국처럼 사후거부(Opt-ou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목소리다. 이는 지난 2001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금융사들이 지주사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제도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데 따른 지적이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국내에서도 금융지주사가 지배 가능한 업종에 대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고 지주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영역을 확대, 금융지주사의 비금융사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도 일정 수준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융합 영역을 현행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업 내에서 핀테크·IT 등 비금융 영역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6조3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비금융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의 지분 투자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ed)는 2008년 미국 은행지주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주사의 비지배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을 제공해 은행지주들의 핀테크 관련 업종 투자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가 새로운 융합을 주도하는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간 정보공유 규제 역시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들이 고객에게 상품권유 등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사전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그는 "금융지주들이 정보보호 보안체계와 정보위험관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면서 금융당국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처럼 사후거부(Opt-out) 방식으로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후거부 방식으로 인해 고객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다 강건한 고객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와 거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이나 행사 방식에 대한 주기적인 고지 및 행사 권한 부여, 금융지주의 정보관리 취약으로 인한 사후 제재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법령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금융지주사법의 상위성을 활용해 금융지주사에 한정된 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test-bed)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는 사후 거부방식으로의 정보공유 규제방식 전환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에 가져오는 효과를 관찰하고, 사후거부 방식으로의 보다 빠른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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