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법시행 관련, 6개월간 처벌 유예기간 두겠다"
입력 2018-06-20 11:24  | 수정 2018-06-27 12:05
"업종별 특징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연착륙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