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참여재판서 전원 무죄평결로 무죄선고 시 항소제한 방안 추진
입력 2018-06-20 09:4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 검사가 항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검사의 항소 제한과 더불어 일부 사건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두 안건 모두 위원 11명 중 7명이 찬성했다.
다수의 위원들은 "배심원 전원과 법관의 의견이 일치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사의 항소권을 인정하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과 상관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배심원 평결의 법적 기속력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 위원들은 이 방안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였다.
반대 위원들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보완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 범죄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강요하면 헌법상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이유를 덧붙였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위원회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모두 포함한 건의문을 작성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결론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