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자연 추행 의혹` 전직 기자 소환
입력 2018-06-20 08:42 

'장자연 리스트'를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일간지 기자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최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불러 그가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10년)가 오는 8월 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내달 중순까지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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