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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김성룡 9단 “제명은 과잉 처벌”
입력 2018-06-19 14:08 
김성룡 9단이 한국기원의 제명 처분에 반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경기 당시 해설을 맡은 모습. 사진=MBN 방송화면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윤규 기자] 동료 여기사 성폭행 의혹으로 한국기원의 제명 처분을 받은 프로 바둑 기사 김성룡(42) 9단이 징계에 불복했다.
18일 김성룡 9단은 변호인을 통해 제명 조치는 과잉 처벌로 승복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룡 9단은 2009년 여성 외국인 프로기사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국기원 운영위원회는 5월 14일 의혹을 받고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늦추면서 전문기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이유로 김성룡 9단에게 기사 활동 임시 정지 처분을 내렸다.
6월 8일 한국기원 징계위원회는 김성룡 9단의 제명을 결의했다. 재심 청구가 없었다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징계 추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
김성룡 9단이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한국기원은 재심위원회를 통해 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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