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소한 시비 끝에 트랙터로 돌진
입력 2018-06-18 19:32  | 수정 2018-06-18 20:38
【 앵커멘트 】
평화롭던 농촌 들녘에서, 트랙터가 사람을 쳐 중상을 입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고의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함안의 한 농로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웃 농민이 몰던 트랙터에 치인 피해자는 늑골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술에 취한 가해자가 모는 트랙터는 물대기 작업을 확인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가 농로에 세워둔 오토바이가 트랙터 이동에 방해된다며 말싸움을 벌인 뒤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생지 비하 발언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앞으로 오토바이 또 대면 밀어 버리고 보상도 안 해준다. 그리고 XXX XX는 죽여버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나갔죠."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인터뷰 : 가해자
- "(사람을 친) 기억이 없어요. 봤으면 세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경찰도 단순 교통사고로 접근했다가,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경찰에서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증거물 받으려는 의지도 없었고 계속 가해자가 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만 강조했어요."

경찰은 논란이 일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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